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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와 취득세·등록세의 차이점 총정리

이슈킹대장 2025. 5. 9. 1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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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vs 취득세 vs 등록세 차이점 완벽 정리 해보겠습니다 (2025년 기준)

 

자동차 관련 세금, 왜 이렇게 많을까?

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하면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. 그 중에서도 혼동이 잦은 자동차세, 취득세, 등록세는 용도와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. 각 세금이 언제, 왜,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.

자동차세란?

  • 부과 시점: 자동차 보유 중 매년 부과 (6월, 12월 또는 연납)
  • 부과 기준: 자동차의 배기량(㏄), 연료 종류, 차량 등록지
  • 납부 주체: 자동차 소유자
  • 예시: 1,600cc 차량 기준 연 223,720원 (지방교육세 별도)

→ 자동차세는 ‘소유세’로, 보유 중 계속 반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.

취득세란?

  • 부과 시점: 자동차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취득할 때 1회 납부
  • 부과 기준: 차량가액(공급가) 기준, 일반적으로 7%
  • 납부 주체: 신규 구매자 또는 양수인
  • 예시: 차량 가격 2,000만 원 × 7% = 140만 원

→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 번 납부하며, 금액이 큰 편입니다.

등록세란?

등록세는 과거에는 별도 세목이었으나, 2006년 이후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단독 세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일부 중고차 양도 과정에서 등록 수수료 또는 이전 등록비용</strong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현재 등록세는 없음.
  • 다만 자동차 등록 비용(번호판, 행정 수수료 등)은 별도 납부

자동차세 vs 취득세 비교표

항목 자동차세 취득세
부과 시점 자동차 소유 중 매년 자동차 구매 또는 이전등록 시 1회
과세 기준 배기량 기준 차량가액 기준
납부 횟수 매년 (연 2회 또는 연납) 1회
납부 방법 위택스, 지로, 은행 등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 등록 대행 시 포함

자동차 구매 시 세금 총정리

예시: 차량가 2,000만 원, 배기량 1,600cc 차량을 2025년 신규 구매할 경우

  • 취득세: 약 140만 원 (7%)
  • 자동차세: 연간 약 223,720원
  • 지방교육세: 약 44,740원
  • 등록 수수료: 약 3~5만 원

→ 첫해에는 초기 세금 부담이 크며, 이후에는 자동차세만 반복 납부

마무리 요약

자동차를 소유하면 단 한 가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. 취득세는 구매 시 1회,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며, 각각 용도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 구매 전 총 세금 부담을 고려해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세 정산과 납부 주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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