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환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(2025년 기준) 자동차세 환급, 받을 수 있나요?자동차세는 연납 또는 정기 납부로 선결제된 경우, 차량을 조기 이전, 폐차, 말소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,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자동차세 환급 대상 요건다음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:1. 차량 이전등록 (중고차 판매 등)2. 차량 폐차 및 수출 말소3. 등록 말소 및 소유권 상실4. 연납 후 조기 처분 (1년치 납부한 경우)※ 연납을 하지 않았고, 당해 6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세금은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.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?환급액은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산정됩니다.예시:..